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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영주권 신청 후 한국방문가능?

보석세공사 2020. 7. 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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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최근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서치 결과,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Simple Citizen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추후 블로그를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다.

Form I-131: 여행 허가서 신청서

오늘 블로깅을 할 주제는 영주권 신청 동안 미국 밖을 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이다. 필자가 내린 결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영주권 신청하고 여행허가서가 있더라고 미국 밖에 나가지 말 것.

현재 필자가 미국에 살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나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찾아본 결과, 영주권 신청 후 미국에 여행 허가 신청서를 신청하면, 신청한 시기에는 미국 밖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고 한다. 찾아보니 미국에 들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세 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Form I-131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영주권 소유자들 (Green Card Holders)가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이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행 허가서 신청만 하고 미국 밖에 나가는 ㅂㅅ은 없길 바란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면, 위 사항은 H-1B나 L-1 소지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행 허가서가 있는데, 미국 밖을 못 나간다고?

아니다. 여행 허가서가 있으니, 당연히 미국 밖을 나갈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리고,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가 있다면, 당연히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근데 ㅅㅂ 뭐가 문제야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미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재입국 시 심사를 해서 들여보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심사관 재량이라는 것.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국경지킴이.

즉,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는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애들이 주는데, 국경을 지키는 아이들은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이 아무리 서류가 있더라고, 심사시에 못 들여보낸다라고 하면, 못 들어오는 것임.

 

입국 심사관이 '어 얘는 영주권 신청했는데, 미국밖에 나갔어? 영주권 별로 신경 안 쓰나 보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다. 또한, 미국에 꼭 붙어있어야 할 이유가 몇 개 더 있는데, 영주권 신청 후 두 번의 USCIS 직접 방문을 요하기 때문이다.

  • 지문 등록
  • 인터뷰

이 둘 모두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데다가 한번 놓치면.. 응, 영주권 빠이. 정말 웬만하면 가지마라.


참고

Simple Citizen Article: Can I Travel While My Green Card is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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